

의뢰인은 2022년 채무자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의뢰인은 2024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가 진행되던 중, 상대방인 한 토건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약 16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며 유치권을 신고하고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경매 절차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대출금 회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유치권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목적물에 대한 점유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음을 법리를 들어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이 부족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사계약의 대상이 부동산 일부에 한정되어 채권과 부동산 전체의 견련관계가 부족하다는 점, 16억 원대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현장 상황 등을 근거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컨테이너와 현수막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타인의 출입을 배제하는 적법한 점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이처럼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이고 날카로운 변론은 재판부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점유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 유치권의 장애물 없이 안정적으로 경매 절차를 속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유치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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