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20년 교회에 42억 원대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당시 담임목사였던 피고로부터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2025년 현재 교회는 잔존 대출원금 40억 원대와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을 합하여 총 46억 원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중 대출원금 5억 원대를 일부 청구로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근보증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5년 담임목사직에서 퇴직하였으므로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가 근보증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의 첫 번째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계속적 보증과 확정적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명확히 구별하여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계약 성립 당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본 사건은 확정적인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가 담임목사 직위에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퍼센트의 비율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금액 5억 원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용받았으며, 가집행선고까지 받아 신속한 권리실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속적 보증에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본 사건은 확정적인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로서 피고가 담임목사 직위에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근보증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첫 번째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보증채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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