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억 원대의 설계용역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신용협동조합들로부터 수 억 원대를 차입한 채무자의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차주의 기한이익상실로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유치권 성립요건의 불비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첫째, 원고가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정평가서와 현장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현장에 유치권 예정중이라는 현수막만 설치되어 있을 뿐 원고가 부동산의 출입을 통제하며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부동산담보신탁의 법리에 따라 의뢰인이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채권 변제기가 그 이후에 발생하여 유치권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신탁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설계계약서상 지불시기가 허가완료 후 변경되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수억 원대의 계약금도 받지 않고 설계용역업무에 착수한 점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매 절차 방해 목적의 허위 계약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 측은 변론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였고,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취하간주 처리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철저한 법리 분석과 증거자료 제시를 통한 유치권 성립요건 불비 주장이 효과를 발휘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의 유치권확인청구는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어 의뢰인은 더 이상 본안 심리를 받지 않게 되었으며, 진행 중이던 공매 절차에 대한 방해 요인이 제거되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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