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들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로서 3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적법한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나,위탁자는 임차인들이 3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탁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신탁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는 위탁자에 대하여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인도청구권, 즉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고, 위탁자는 임대인으로서 피고들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및 신탁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피대위권리가 있으며,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탁자는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신탁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바, 원고는 위탁자에 대한 신탁부동산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탁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탁자의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장부본 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