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16년경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 집합건물 여러 호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담보신탁계약서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를 설정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는 의뢰인의 사전 승낙 없이 여러 점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점유자들은 이를 근거로 신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로서 점유할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점유자 중 일부는 위탁자 관련자들이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다투었으나 의뢰인이 위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사전 승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신탁법상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점유자들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의뢰인의 사전 승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점유자들의 점유가 권원 없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담보신탁계약의 특성상 위탁자의 임의적인 임대차계약 체결이 신탁재산의 가치를 저감하고 우선수익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관련 판례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이 정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2025년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위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사전 승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점유자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의뢰인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점유자들은 의뢰인에게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가집행도 선고되었습니다.
명도,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