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뢰인은 2021년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와 부동산개발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담보물건에 대한 하자 내역 검토 및 부동산개발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업시행지에 대한 담보조서 및 사업개요 등을 포함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용역 제공으로 상대방은 2022년 금융기관으로부터 1백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고, 계약에 따라 대출금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3억 원대를 투자자문계약 보수로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이 제공한 용역이 대부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보수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가 단순한 대부중개가 아닌 전문적인 부동산개발투자자문 용역임을 입증하기 위해 치밀한 법률 검토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울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제공한 용역이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와 담보조서 등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역을 제시하며, 이것이 부동산개발투자자문이라는 전문적 용역의 일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가사 대부중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후 대가를 지급하였다가 사후에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예비적 주장도 전개하였습니다. 서울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용역 제공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법원은 로엘법무법인 서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제시된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이 부동산개발투자자문계약으로서 그 목적이 부동산개발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었고, 의뢰인이 실제로 담보물건 검토 및 검토보고서 작성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보수를 대출금액의 2퍼센트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대부업법이 금지하는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의 일부분으로 대출주관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가사 대부중개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출주선을 받은 후 대가를 지급하였다가 사후에 강행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것은 대부업법의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서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정당하게 수령한 보수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전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부당이득금,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