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뢰인은 2021년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1천만 원대의 대출금을 실행하였습니다. 대출약정에서는 이자율을 연 7퍼센트대로 정하였고 연체이자율은 연 10퍼센트대로 정하였으며 대출만기일은 2024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대출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기준으로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미상환 대출원리금을 계산한 결과 대출잔액 1천만 원대와 이자 1백만 원대 및 연체이자 등을 합하여 총 1천만 원대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적 절차로서 지급명령 신청을 선택하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대출약정서와 원리금계산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청구취지에서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지급할 것과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청구원인에서 당사자들의 관계와 대출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와 채무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원리금계산내역서를 첨부하여 대출잔액과 이자 및 연체이자의 계산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청구금액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2025년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지급명령에는 채무자가 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2025년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의뢰인은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상의 소송 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1천만 원대의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여금, 기타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