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주는 이 사건 부동산 물건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는 수탁자로, 차주는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여금이자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채권이 매각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채권을 매수한 매수인으로써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 물건지 부동산을 공매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담보 물건지 부동산 호실의 문을 강제개문 할 수가 없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하여 점유자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송 수행 과정에서, 무단점유자의 점유는 신탁사나 대주단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반한 것으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한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신탁부동산에 관한 환가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준비하여 담보대상인 신탁부동산을 적절히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위탁자 및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구하였고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