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대주)은 주식회사A(차주)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차주는 위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채권자(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 사이에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주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대주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채권자(신탁회사)에게 신탁부동산의 환가를 요청하여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차주는 이 사건 부동산 일부 호실을 점유하면서 신탁사 동의 없이 일부 호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무단점유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환가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준비하여 담보대상인 신탁부동산을 적절히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위탁자 및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구하였고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이자 수탁자인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들은 불법점유자로서 채권자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점유권원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