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는 금융기관(대주)과 기성고 공사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시공사는 위 대출약정에 대해 금융기관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치권 포기 및 현장명도각서를 제출하였는데, 갑자기 공사대금을 지급 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플랜카드를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시공사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 시공사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시공사는 언제라도 제3자와의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등의 수단을 강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불법 점유를 지속할 수단을 찾아낼 가능성이 다분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타에 이전한다면 채권자가 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강제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