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는 이 사건 부동산 물건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는 수탁자로, 차주는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여금이자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 물건지 부동산을 공매 진행하였으나, 담보 물건지 부동산에 불법 임차인들로 인해 공매가 유찰되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자 사무실에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탁자와 위탁자의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점,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협조하여야 한다는 점,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자진명도하여야 한다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외의 점유자에 대한 명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