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한 시행수탁자이고, 소외 시행사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입니다.
원고는 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서, 피고와 근린생활시설 일부 호실을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분양담당자가 중도금 대출실행을 확약하였음에도 대출기관을 알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중 일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가. 중도금 대출 관련 피고의 의무 부존재 입증
① 피고는 시행수탁사에 불과하여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지위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분양계약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개별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대출 불가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원고가 계약서에 '이해함', '확인함'이라고 자필 기재한 사실을 통해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주장과 위약금 조항의 적법성 입증
① 원고가 중도금 납입을 장기간 지체하여 오히려 피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하고,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② 통상의 분양계약에서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을 판례(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6. 18.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일체를 기각하였습니다:
가. 피고의 계약 위반 불인정
법원은 피고 측 분양담당자가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실행을 확약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분양계약서에서 대출 불가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피고는 수탁자일 뿐 시행위탁자가 아니어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위약금 감액 불인정
법원은 ①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액수가 분양대금의 10% 상당 금액으로서 통상의 위약금 약정 사례와 다르지 않은 점, ②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2025. 4. 29.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