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乙회사에게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택 부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피고, 시공사를 乙 회사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후 위탁자는 시공사를 甲 회사로 변경하였는데,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 위탁자, 甲 회사 사이에 공사도급승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채무자를 甲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가압류할 채권을 甲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위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① 피고, 위탁자, 甲 회사가 체결한 승계계약에 공사대금 지급 및 건축주로서 부담될 수 있는 일체의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피고는 甲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신탁계약에 공사대금을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한 점, ③ 피고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당연히 도급대금지급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없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甲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와 甲 회사 사이에 피고가 甲 회사에 직접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추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