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을 생활숙박시설에 관하여 신탁회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 피고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중도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금융기관들은 중도금대출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상 회차별 중도금 납입일자에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대금 수납계좌로 각 중도금 대출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사업주체인 신탁회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상대로 하여, 해당 분양계약이 기망행위 또는 입주지연 내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행사로 인해 원고들과 위 사업주체들 사이에서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사업주체들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피고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중도금대출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대출계약과 분양계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분양계약이 취소, 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됨에 따라 대출계약 역시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계약상 중도금대출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① 중도금 대출약정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중 중도금 대출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대출적격자에 한하여 취급된 점, ② 중도금 대출약정과 분양계약은 계약당사자, 계약 체결 목적 및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대출계약이 분양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중심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으며, 그 결과 본 사건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피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이에 원고들은 중도금 대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분양계약과 그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의 지급을 위해 수분양자들이 피고 금융기관들과 체결한 대출계약은 각 계약 체결의 주체,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상이한 독립된 계약이므로, 대출계약과 분양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모두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중도금대출부존재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