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인 A사는 채무자인 의뢰인(신탁사)을 상대로, 신탁사가 수탁자로 되어 있는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청구하였고, 1차적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신탁사는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심문절차를 거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①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② 위와 같이 본안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특히 신탁사가 수탁자로서 해당 부동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었으며, 본안소송의 기각으로 사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하여, 가처분이 유지될 명분이 없음이 명확히 드러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신탁사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신탁사는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제한 없이 본래의 처분권한을 회복하게 되었고, 공매 등 정상적인 신탁운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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