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에서 의뢰인인 신탁사는 대주단의 자금대출 실행에 앞서,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주단은 신탁수익권을 담보로 금융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가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신탁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공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탁자인 피고 A는 계속하여 신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 B 및 피고 C는 신탁사나 대주단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자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위탁자 및 무단점유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 각자의 법적 지위와 점유 사유가 서로 다름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주장을 구성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① 피고 A(위탁자)에 대해서는, 차주인 피고 A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된 이상, 해당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수탁자인 신탁사에 귀속되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진하여 명도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② 피고 B 및 C(임차인)에 대해서는, 신탁사 및 대주단의 승낙 없이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에 대한 무권한 점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신탁사는 이들에 대하여 부당점유자로서 건물인도를 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나아가 신탁사 측은 공매절차를 준비 중임에도 위 점유가 지속되는 경우, 공매 목적물로서의 신탁부동산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됨은 물론, 공매 절차 전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점유 해제가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신탁사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 A는 물론 신탁사의 동의 없이 무단 점유 중인 피고 B 및 C에 대해서도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신탁사는 공매절차 진행에 필요한 신탁재산의 물리적 회수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담보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