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신탁사는 대주단의 대출 실행과 동시에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주단은 이를 담보로 신탁수익권에 근거한 여신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가 대출채무를 불이행하자, 신탁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공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신탁사 또는 대주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탁자와의 임대차계약만을 근거로 신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점유를 이유로 건물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송 수행 과정에서, 피고들의 점유는 신탁사나 대주단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반한 것으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한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점유는 신탁 목적에 반하는 무권한 점유에 해당하며, 신탁사는 그에 대해 부당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신탁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탁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신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 인도를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