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 채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본건 사업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위 부지에 건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의뢰인을 위해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후취 담보제공을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이 완료된 이후에도 채무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약정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채무자가 대출계약 체결 시점에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 및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한 점,
② 채무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날짜 등이 기재되지 않은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한 점,
③ 그리고, 채무자가 해당 공란을 추후 보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등기신청에 필요한 권한 일체를 의뢰인에게 위임한 사실 등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논지를 받아들여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고, 해당 신축건물에 대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와 가처분등기를 마쳤습니다.
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