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와의 대출계약에 따라, 본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향후 해당 부지 위에 신축될 건물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의뢰인에게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피고는 약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우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그를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를 상대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법적 주장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대출계약 당시,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협조할 의무를 인정한 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한 점,
② 건축물의 구체적 내용 및 작성일자가 기입되지 않은 상태의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고가 자필 서명 및 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한 점,
③ 공란으로 남아 있던 내용을 보완한 후, 이를 바탕으로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즉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피고가 함께 제출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의뢰인에게 위임한 점 등을 재판부에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