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인 신탁사는 특정 부동산에 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로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대주단은 그 신탁수익권을 담보로 대출 실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인 채무자 A가 대출 채무를 불이행하자, 신탁사는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공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인 채무자 A는 여전히 신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채무자 B부터 F까지 총 5인은 신탁사 또는 대주단의 사전 승낙 없이 채무자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각 호실에서 사우나, 찜질방, 음식점, 피부관리실 등 다양한 업종을 운영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탁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탁자 및 무단점유 임차인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들의 점유 형태와 법적 지위가 상이함을 고려하여, 각 채무자별로 구분된 법리적 접근을 통해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① 채무자 A(위탁자)에 대하여는, 담보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처분 권한은 수탁자인 신탁사에 단독 귀속되며, 위탁자는 신탁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점유를 지속할 법적 권원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채무자 B~F(무단점유 임차인들)에 대하여는, 이들이 신탁사나 대주단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해당 점유는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원 없는 사용에 해당하며, 민법상 부당점유자로서 건물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인 신탁사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여, 위탁자인 채무자 A는 물론,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채무자 B~F에 대해서도 각 해당 호실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결정을 명하였습니다.
본 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본안소송 진행 전 신탁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항정할 수 있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명도 |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이후 위탁자 및 신탁사 승인 없이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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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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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을 무단 점유 중인 위탁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청구를 제기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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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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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임대차계약을 대위해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건물 인도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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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00 |
| 유치권부존재확인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한 공사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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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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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들의 대위권을 내세운 동의의무 청구에 대하여, 자금 부족 및 계약 해지 요건 불충족 등을 근거로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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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147 |
| 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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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 468 |
| 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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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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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 342 |
|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 부당거절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전액 승소한 사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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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51 |
| 약정금 |
원고가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대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작성한 합의각서를 이유로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였는데, 합의각서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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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58 |
| 대여금 |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을 근거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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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