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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명도
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임대차계약을 대위해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건물 인도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명도
2025-07-24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수탁자로서 특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해당 부동산의 관리·처분권을 전속적으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하였고, 이후에도 임대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수탁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요건 충족 여부

피고는 임대차계약상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탁자의 대위 해지권 행사 가능성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관리·보전·처분 권한을 전속적으로 보유하며,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위탁자의 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신탁계약 조항을 근거로 하여 수탁자에게 임대차계약 대위 해지 및 인도청구권이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수탁자인 원고는 신탁 목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회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공매 등 정상적인 관리·처분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분류

건물인도, 명도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명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이후 위탁자 및 신탁사 승인 없이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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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을 무단 점유 중인 위탁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청구를 제기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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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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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2025.07.14 343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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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025.07.04 251
약정금
원고가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대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작성한 합의각서를 이유로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였는데, 합의각서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약정금
2025.07.04 258
대여금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을 근거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대여금
2025.07.04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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