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은 수도권 소재 단독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가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신탁사 및 복수의 금융기관들과 자금관리·신탁구조를 포함한 사업약정을 체결한 이후, 사업의 중단으로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일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의 지위를 대위하여 금융기관들에 대해 신탁사의 자금지출에 대한 동의의무 이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자금관리계좌에 기반한 신탁구조상 금융기관들이 자금집행에 동의할 의무가 있고, 신탁사는 이에 따라 직접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 금융기관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대응 논리를 통해 전면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자금관리계좌 잔액의 명백한 부족: 자금집행 구조상 집행 가능 여부는 전적으로 신탁계좌의 잔액에 따라 제한되는바, 변론종결 시점 기준 해당 계좌의 잔액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고, 오히려 선순위 항목(지방세, 소송비용 등)에 대한 집행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동의의무가 발생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계약상 동의의무 발생 요건 미충족: 사업약정상 금융기관들은, 시행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신탁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선순위 항목 집행이 지연될 위험이 있을 경우 자금집행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은 바로 그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구체적 근거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금융기관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수분양자들의 자금 동의요청 요구 등 일체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들은 불합리한 자금집행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신탁 및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며 법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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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이후 위탁자 및 신탁사 승인 없이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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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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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을 무단 점유 중인 위탁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청구를 제기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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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375 |
| 명도 |
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임대차계약을 대위해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건물 인도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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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00 |
| 유치권부존재확인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한 공사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유치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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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53 |
|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
수분양자들의 대위권을 내세운 동의의무 청구에 대하여, 자금 부족 및 계약 해지 요건 불충족 등을 근거로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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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148 |
| 명도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특정되지 않은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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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 468 |
| 명도 |
채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등기를 이전받은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부동산을 무단·불법 점유하며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한 자에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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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 343 |
|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 부당거절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전액 승소한 사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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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51 |
| 약정금 |
원고가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대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작성한 합의각서를 이유로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였는데, 합의각서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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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58 |
| 대여금 |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을 근거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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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