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15개호실 등을 담보로 위탁자에게 합계 금 136억 2천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위탁자가 신탁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인한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위탁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신탁사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 현재 수의계약 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점유자들이 신탁부동산에 담보신탁계약 체결 이전부터 본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신탁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탁사를 대리하여 위탁자 및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들을 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각 호실별로 점유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점유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서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신속한 집행과 가처분 재신청을 통해 점유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① 우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을 받은 후, ② 집행기간 내에 신속하게 집행절차를 진행해 불법점유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③ 위와 같이 확인된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 재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후 집행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점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점유자 특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신속한 대응으로 두 번의 가처분 신청만으로 점유자를 모두 특정할 수 있었으며 신속하게 집행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탁자 및 불법점유자들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현재 집행까지 완료되었으며 인도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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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이후 위탁자 및 신탁사 승인 없이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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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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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을 무단 점유 중인 위탁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청구를 제기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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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375 |
| 명도 |
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임대차계약을 대위해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건물 인도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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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00 |
| 유치권부존재확인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신탁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한 공사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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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253 |
|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
수분양자들의 대위권을 내세운 동의의무 청구에 대하여, 자금 부족 및 계약 해지 요건 불충족 등을 근거로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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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 148 |
| 명도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특정되지 않은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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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 469 |
| 명도 |
채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등기를 이전받은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부동산을 무단·불법 점유하며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한 자에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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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 343 |
| 손해배상 |
임대차계약 부당거절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전액 승소한 사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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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51 |
| 약정금 |
원고가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대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작성한 합의각서를 이유로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였는데, 합의각서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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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58 |
| 대여금 |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을 근거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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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 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