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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전입신고한 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4-28
사건개요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수급인이 인테리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위 공매절차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수탁자인 채권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 또는 위 공사수급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신탁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본안 소송의 실효성을 위하여 공사수급인 및 임차인들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공사수급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는 점을 각 소명하며, 공사 수급인 및 임차인들의 점유는 무단·불법점유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분류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시공사 및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4.28 623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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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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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전입신고한 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4.28 74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토지인도 소송 진행 중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을 컨테이너로 점유하여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인용 결정받은 사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2025.04.28 563
토지인도
의뢰인이 매수한 토지 상에 민물고기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무단전대 및 무단 임차권 양도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토지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한 사안
토지인도
2025.04.28 49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차주인 피고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처분을 통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25.04.28 474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차주인 피고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금융기관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2025.04.28 415
심리불속행 결정
금융자문 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
심리불속행 결정
2025.04.28 292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2025.03.31 832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2025.03.31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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