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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명도
연대보증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권에 따른 각종 금전채권 및 정산금채권과 신탁계약 종료됨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신탁회사)에게 가지는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신청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명도
2025-07-24
사건개요

채권자들은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 테라스하우스 등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테라스하우스 각호의 분양계약자인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입니다.

 

채무자는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이자 대출약정상 수분양자가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중도금대출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연대보증계약상 연대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채권자는 위 연대보증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채권 및 신탁계약 종료됨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신탁회사)에게 가지는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채권과 신탁계약 종료됨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신탁회사)에게 가지는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비양립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위 두 채권을 모두 가압류 하는 것이 과잉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가압류 신청의 경위를 고려하여 담보제공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해 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분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 가압류, 명도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차주인 채무자들이 신축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사례
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2025.07.24 215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 인용결정을 취소시키고,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아낸 사례
사해행위취소
2025.07.24 268
명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명도
2025.07.24 345
명도
부동산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의 승낙 없이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
명도
2025.07.24 319
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차주인 채무자가 신축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공사 완료 이후에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통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완료한 사례
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2025.07.24 241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차주인 피고가 신축 건물에 대한 후취 담보 제공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완공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기관인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한 사례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2025.07.24 292
명도
연대보증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권에 따른 각종 금전채권 및 정산금채권과 신탁계약 종료됨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신탁회사)에게 가지는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신청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명도
2025.07.24 373
명도
호텔 객실과 근린시설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명도
2025.07.24 239
명도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전부 인용 및 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명도
2025.07.24 241
명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이후 신탁사의 동의 없이 점유 중인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명도
2025.07.24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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