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단은 전라남도 목포시 일원에 생활형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주로서 신청외 유한회사 A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채무자1은 위탁자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이 사건 호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채권자와 이른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형식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차주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대주단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매각하여 처분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공매절차를 요청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환가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을 준비하여 담보대상인 신탁부동산을 적절히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위탁자 및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구하였고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이자 수탁자인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들은 불법점유자로서 채권자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점유권원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