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소외 甲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대여 당시 피고는 소외 甲의 채무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각서에 내용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① 합의각서의 객관적인 문언 및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무조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소외 甲에 대한 채권액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가등기권자라서 본등기를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거나 가등기의 말소 내지 이전을 할 것이 요구되는데 피고는 가등기권자로서 가등기를 행사 또는 말소 내지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 일체를 기각하였습니다.
약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