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주는 이 사건 부동산 물건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는 수탁자로, 차주는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여금이자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 물건지 부동산을 공매 진행하였으나, 담보 물건지 부동산에 불법 임차인들로 인해 공매가 유찰되었고, 불법 임차인들을 상대로 담보 물건지를 인도받고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법 제213조 본문을 인용하여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 임차인은들은 의뢰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13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건물을 명도받았습니다.
명도, 건물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