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들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 원고들이 사업주체인 신탁회사 등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중도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에 따라 중도금대출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들과 개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각 중도금 1회차 ~ 6회차는 피고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하였고, 각 계약금과 중도금 7회차는 스스로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하여,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수분양자들이 오피스텔에 입주하지 못하였으므로,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의 행사로서 원고들의 각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신탁회사에 도달한 때 분양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신탁회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금반환을,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 금융기관들 사이의 각 중도금 대출계약 역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중도금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업주체인 피고 신탁회사의 항변내용을 피고 금융기관들의 이익으로 원용하여,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계정대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여 오피스텔을 완공하였다면 분양계약상 입주지정기간의 6개월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입주예정일은 연장되고, 그 연장된 기간 내에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된 이상,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② 위 입주지정기한의 자동연장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중도금 대출계약과 분양계약은 계약당사자, 계약 체결 목적 및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대출계약이 분양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중심으로 원고들의 주장을 면밀히 다투었으며, 그 결과 본 사건 판결문에서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피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중도금대출채무의 부존재 확인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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