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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차주인 채무자들이 신축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사례
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2025-07-24
사건개요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두 명의 채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채무자들은 해당 부지 위에 건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진행하고, 의뢰인 명의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후취 담보제공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채무자들은 약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본 사건의 진행에 있어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채무자들은 대출계약 체결 당시, ‘해당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신속히 완료되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

건물의 상세 내용 및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들이 자필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한 사실,

각 채무자들은 해당 공란을 추후 보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서류 일체를 즉시 제출하겠다는 의사가 명시된 별도의 각서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축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전면 위임한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법원이 가압류할 부동산의 지번을 특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담당 집행관은 건축허가상 각 동의 지번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현황조사를 통해서는 지번을 특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건물배치도를 근거로 각 동의 지번을 합리적으로 특정하여 보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채무자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신축 전 건물에 대해 각 1/2 지분씩 보유한 공유자이자 공동건축주로서, 전체 신축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고, 신축 후 건물인 본건 부동산 또한 1/2 지분씩 각각 소유함을 전제로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여신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각 채무자가 본건 부동산의 1/2 지분씩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처분등기 모두 직권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분류

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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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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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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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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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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