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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명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명도
2025-07-24
사건개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인 신탁사는 대주단의 자금대출 실행에 앞서,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주단은 신탁수익권을 담보로 금융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가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신탁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공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탁자인 피고 A는 계속하여 신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 B 및 피고 C는 신탁사나 대주단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자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위탁자 및 무단점유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 각자의 법적 지위와 점유 사유가 서로 다름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주장을 구성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피고 A(위탁자)에 대해서는, 차주인 피고 A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된 이상, 해당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은 수탁자인 신탁사에 귀속되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진하여 명도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 B C(임차인)에 대해서는, 신탁사 및 대주단의 승낙 없이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에 대한 무권한 점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신탁사는 이들에 대하여 부당점유자로서 건물인도를 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신탁사 측은 공매절차를 준비 중임에도 위 점유가 지속되는 경우, 공매 목적물로서의 신탁부동산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됨은 물론, 공매 절차 전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점유 해제가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신탁사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 A는 물론 신탁사의 동의 없이 무단 점유 중인 피고 B C에 대해서도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신탁사는 공매절차 진행에 필요한 신탁재산의 물리적 회수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담보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분류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건물인도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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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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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원고가 피고는 신탁계약의 수탁자이자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공사인 甲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직접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하였다가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甲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항소가 전부 기각된 사례
추심금
2025.07.24 278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생활숙박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해당 분양계약이 사업주체들의 허위과장 홍보로 인한 기망행위 또는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해제권 행사로 인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해 중도금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2025.07.24 316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은 입주예정일 도과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 행사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중도금대출을 취급한 피고 금융기관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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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차주인 채무자들이 신축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사례
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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