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들은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 테라스하우스 등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테라스하우스 각호의 분양계약자인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입니다.
채무자는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이자 대출약정상 수분양자가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중도금대출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연대보증계약상 연대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채권자는 위 연대보증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채권 및 신탁계약 종료됨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신탁회사)에게 가지는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①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채권과 신탁계약 종료됨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신탁회사)에게 가지는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비양립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위 두 채권을 모두 가압류 하는 것이 과잉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② 가압류 신청의 경위를 고려하여 담보제공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해 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