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인 신탁사는 특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대주단은 그 신탁수익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이후 대출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신탁사는 신탁계약에 근거한 공매절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4인은 모두 신탁사 또는 대주단의 사전 승낙 없이,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호실을 점유한 상태에서 음식점,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우려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탁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단점유 중인 채무자들을 상대로 본안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모든 채무자가 위탁자가 아닌 무단점유자인 점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법리적 주장과 자료제출을 통해 가처분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각 채무자는 신탁사 및 대주단의 승인 없이 위탁자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호실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점유는 신탁재산에 대한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로서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점유자들이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제3자에게 점유 이전이나 명의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함을 소명하고, 공매절차의 방해 가능성 및 점유 항정의 필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③ 본안소송에서 건물 인도청구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유변동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증거자료(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등)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인 신탁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무단점유자들인 채무자 4인 각각에 대하여 해당 호실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본안소송 전 단계에서 신탁 목적물의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공매 및 인도청구 절차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