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특정 공동주택 단지 내 여러 호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로서, 해당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인 피고는 대출약정상 채무불이행으로 신탁계약상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총 18개 호실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출입문에 잠금장치까지 설치하며 제3자의 출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탁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각 점유호실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신탁계약상 처분절차 개시 요건 충족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 체결된 금융약정 불이행(기한이익 상실 등)에 따라 신탁계약상 처분절차 개시 요건이 충족되었고, 이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명도의무 존재
신탁계약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된 경우, 위탁자는 자진 명도할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③ 민법상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 근거 확보
부동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는 민법 제213조에 따라 점유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 조항으로 제시하여, 수탁자의 소유권 행사 및 반환청구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④ 공매절차 지연의 실질적 피해 주장
피고의 점유로 인해 실제 공매절차가 수차례 유찰된 점을 입증자료(온비드 유찰 내역 등)로 제출하며, 신탁 목적 달성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18개 호실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소송비용 역시 전액 피고 부담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신탁 목적물의 회수를 확보하고, 이후 공매절차 및 회수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실질적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