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원고)은 수탁자로서 특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해당 부동산의 관리·처분권을 전속적으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하였고, 이후에도 임대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수탁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계약 해지 요건 충족 여부
피고는 임대차계약상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수탁자의 대위 해지권 행사 가능성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관리·보전·처분 권한을 전속적으로 보유하며,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위탁자의 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신탁계약 조항을 근거로 하여 수탁자에게 임대차계약 대위 해지 및 인도청구권이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수탁자인 원고는 신탁 목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회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공매 등 정상적인 관리·처분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