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신탁사가 위탁자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사수급인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공매에 저항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 수급인들은 건설도급계약 및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채권, 지주공동사업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등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탁사는 위탁자 및 해당 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수급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상사유치권 성립 요건에 대한 다툼, 점유 사실 여부, 신탁 구조와 유치권의 양립 가능성 등이 집중적으로 쟁점화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① 점유의 존재 및 상실 여부
피고 수급인들은 항소심 변론종결 후 뒤늦게 건물 점유 사실을 주장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상사유치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사자들은 이미 1심 변론종결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 당시 피고 소송대리인은 "추가로 제출할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던 바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뒤늦은 주장 제출은 변론종결 이후의 허용되지 않는 공격방어방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상사유치권 성립 요건의 불비
피고들은 단지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뿐, 상법 제58조에 따른 상사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변제기에 있는 채권',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점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신탁사의 위탁자 및 공사 수급인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