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사유로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담보부동산 토지에 대하여 허위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명목으로 불법·무단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당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처분관리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신청하였고 이는 인용되었습니다.
채무자의 불법·무단 점유한 사실을 밝히며, 유치권 성립요건을 검토함으로서 허위의 유치권을 증명하였고, 따라서 채권자가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인도청구 할 권리가 있고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해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될 필요성도 있음을 주장하고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