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부동산금융팀의 소송 및 자문에 대한 전문성을 전해 듣고 내방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의뢰인과 체결한 후취담보약정으로 신축중인 건물이 준공될 경우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건축주 명의가 제3자로 이전된 이후 건물이 준공될 경우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의뢰인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담보권 취득을 방해하고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의뢰인께서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동일한 근저당권자 명의로 담보권을 설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금전채권, 토지 등의 명의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명의를 이전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에 해당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동일한 사안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건축주명의변경약정이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치를 감안하더라도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부족하며,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였고, 경매대상 토지 지상의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상태로 토지만 경매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무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토지와 건축물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사해행위 이전부터 이미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으며, 사해의사가 존재한다는 점을 여러 소명방법을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본 사건과 관련된 질의 사항과 향후 방향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