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채권자)은 44년 이상 된 노후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건물주였습니다. 상대방(채무자)은 해당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알리고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수차례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며 불법적으로 점유를 계속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의뢰인에게 건물 인도 청구권(피보전권리)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채무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위험이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본안 소송(명도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여 채무자를 특정하고 점유 상태를 고정시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는 소송 장기화를 악용하여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핵심적인 조치였습니다.
명확한 법리 주장으로 '피보전권리' 소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임대인이 건물의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 건물이 44년 이상 경과하여 구조적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한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의뢰인의 건물 인도 청구권(피보전권리)이 명백함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