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채무자)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 A토지 매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인 채권자로부터 46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채무자는 대출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수차례 서면 통지 및 법적 절차 착수 예고 통보를 통해 상환을 촉구했으나, 채무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채무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채권자의 문제 상황은 대출채무의 담보부동산이 존재하는데, 담보부동산 지상에 진행되는 사업성이 극히 불투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채무자는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나도록 개발 사업에 착수조차 하지 않아 대출 원금 손실의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관련하여, 채권자는 위 대출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신탁회사)에게 가지는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담보가 있는 상태에서도 추가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이유인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가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변제 노력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해야 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1) 채무자가 변제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2) 청구채권의 주 담보물의 매각율, 매각가율에 비추어볼 때 채권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추가적인 보전조치가 있지 않으면 대출원금 손실의 위험이 높은 점, 3) 차입한 대출금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시킨 정황, 4) A 토지 지상 개발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분양수익을 통한 상환도 어려운 점, 5) 채권자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신탁회사)에게 가지는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점 주장하여 과잉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가압류 신청의 경위를 고려하여 담보제공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