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주는 이 사건 부동산 물건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는 수탁자로, 차주는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여금이자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채권이 매각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채권을 매수한 매수인으로써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 물건지 부동산을 공매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담보 물건지 부동산에 위탁자가 점유한 상태로 인도해주지 않아 건물인도 소송을 통하여 인도받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탁자와 위탁자의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 시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ᄄᆞ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협조하여야 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자진명도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건물인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건물을 명도받았습니다.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