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강원도 고성군 소재 모텔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수탁자인 피고 A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며 그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설정된 각종 근저당권 및 가압류등기에 대해서도 말소 승낙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대리한 피고 금융기관은 채무자를 피고 A로 하여 채권최고액 8억 8,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기초한 것이므로 피고 금융기관이 피고 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본 법무법인은 피고 금융기관이 부동산실명법상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금융기관이 명의수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로서 무효인 명의신탁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 금융기관이 부동산실명법상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리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제시하였습니다.
① 피고 금융기관이 명의수탁자인 피고 A를 등기부상 소유자로 신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경료한 점을 강조하여,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당사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피고 금융기관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③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2002다48771 판결의 적용을 배척하기 우I해, 피고 금융기관이 원고와 근저당권 취득에 관한 직접적 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명의만을 경료받은 것이 아님을 논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A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으로 무효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하면서도,피고 금융기관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 금융기관은 피고 A가 이 사건 모텔의 등기부상 소유자, 즉 물권자임을 기초로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당사자가 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에 관하여 선, 악의를 불문하고 원고는 피고 금융기관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금융기관은 채권최고액 8억 8,400만원의 근저당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 보호 법리가 금융기관의 담보권 보호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 명의신탁 · 근저당권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