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인 대부업체는 주채무자와 채무자 간 체결된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채무자가 대출약정에 따라 %억 1,2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일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연대보증인인 채무자 역시 보증채무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02억 9,405만 6,9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본안소송으로 이행되었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회생절차에서 의뢰인의 보증채무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시인되었고,회생계획이 가결 •인가됨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지급명령 단계부터 회생절차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① 지급명령신청 단계에서는 대출약정서 및 연대보증약정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증채무의 성립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및 채무자의 보증채무 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②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이의사유에 대응하여 연대보증계약의 유효성과 보증채무 이행의무를 입증하는 한편,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였습니다 .
③ 회생절차에서는 의뢰인의 보증채무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적정하게 시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절차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 항의 법리를 적용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취득을 확인하고 적시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보증채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 항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별도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방법 및 변제시기에 관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여, 향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증채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