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인 신탁회사는 시행사가 시행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주단과 관리 형 토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신탁재산으로서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본건 호실을 점유하면서 무단으로 사용•거주해 왔습니다.
앞서 유사 호실에 대한 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거주 정황이 확인되었고,이후 해당 점유를 방치할 경우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되거나 분양•환가절차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안소송(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 앞서 보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① 채권자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소명할 수 있는지,② 채무자의 점유가 적법한 권원에 기초하는지, ③ 분양•환가절차에 방해가 될 점유 변동의 위험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신청서 작성과 증거자료 제출, 법리적 주장 정리, 담보 제공 및 법원 대응,그리고 사후 안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신탁계약서, 대출약정서,기한이익상실 통지문, 불능조서,현장사진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채무자가 신탁회사와 대주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점유를 시작하였으므로 권원 없는 불법점유임을 강조하고,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소명하여 보전 필요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하자 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별도의 기일 진행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결정문 송달 후 집행 가능 기간, 불복절차,집행관 선임 등 후속 절차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사건이 원활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에 대해 이 사건 호실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점유 이전•명의 변경 금지, 공시 명령 등을 포함하여 보전 목적이 온전히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소송에 앞서 신탁재산의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향후 분양•환가 및 인도청구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