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는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탁자는 수탁자인 채권자에게 담보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으며, 위탁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담보부동산이 신탁부동산이라는 점 및 수탁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본안 소송의 실효성을 위하여 위탁자 및 임차인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진하여 명도하여야 한다는 점, 신탁부동산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수탁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점을 각 소명하며, 위탁자 및 임차인의 점유는 무단·불법점유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