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으로서 원고, 차주로서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됨에 따라 원고는 담보부동산 공매처분을 통해 대출원리금 일부를 상환받고, 잔존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피고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금융기관과 신탁회사가 공매절차에서 신탁계약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통지 절차 위반, 염가 처분 등의 하자)하였다고 주장하며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대출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공매절차에서 금융기관과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상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공매절차 진행 중 통지서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였고, 금융기관과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상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