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상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채무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축될 신축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고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즉시 의뢰인에게 추가근저당권추가 근저당권을 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나,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을 진행하며 여신거래약정서, 담보제공약정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공동담보물건 추가용) 및 각 각서 등을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무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의 존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등을 의뢰인을 대리하여 충분히 소명 및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