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채권자)은 44년 이상 된 노후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건물주였습니다. 상대방(채무자)은 해당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알리고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수차례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며 불법적으로 점유를 계속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임차인의 적법한 갱신요구가 있었는지 2) 갱신요구가 있었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쟁점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갱신요구를 하였다는 증거확보가 어려운 점을 활용하여 1) 갱신요구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2) 설령 있었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노후, 훼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안 소송(명도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여 채무자를 특정하고 점유 상태를 고정시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는 소송 장기화를 악용하여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자 피고에게 압박감을 일으키는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갱신요구를 하였다는 물증의 부존재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성의 위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갱신거절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불리함을 인지한 피고는 원고가 재판부에 요청한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고, 판결 없이도 성공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았습니다.
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