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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소유권등기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소유권등기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 중개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부동산 가액 및 이행기를 조정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며칠 뒤 만나서 각 중개인의 입회하에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조정지역 해제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자, 상대방은 ‘가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구체적 매매계약은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모친이 내 허락없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며, 돌연 이 사건 아파트 매매를 없던 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1)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첫째, 이 사건 아파트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가지고 오고 싶다. 둘째, 만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이 어렵다면,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최대한 많은 돈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서승효 변호사는 곧장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어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여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이고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의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이 ‘중개인을 끼고 진행하는 아파트 매매계약의 특성상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 매매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전체 경위에 비추어 쌍방 계약에 구속될 종국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중개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은 그 이전에 조정기일을 통해 먼저 해결해보고, 이후 증인채택 및 증인신문을 진행해볼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3) 서승효 변호사는 재판장님이 변론에서 하신 말씀을 가볍게 넘길 수 없어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 이를 이용해 최대한 많은 금원을 받아보자’라고 설명, 의뢰인과 3,000만 원~4,0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을 목표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처음에 5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취지 변경할 경우 5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가 인용될 수 있음을 밝히며 상대방이 제시한 액수의 불합리성을 적극 피력하였고,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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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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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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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2020.11.28 2069
소유권등기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소유권등기
2020.11.28 1900
매매대금 반환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매매대금 반환
2020.11.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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