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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계약금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계약금
2020-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시행사)과 상대방 시행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에 관하여 예정 분양대금을 238,000,000원, 신청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계약호수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일로부터 2주 이내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청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통보하여 주었고, 이후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계약의 본계약 체결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의 신청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돌려주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의 실효로 상대방이 신청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은 형식은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기로 하는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본계약과 동일하고 신청금의 액수를 계약금으로 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은 사전분양이 되지 않는 건물이라 형식상으로만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기로 하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상으로는 개인사정으로 취소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은 공급계약서 작성은 준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한다고 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한이 실효된 점에서 신청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작성한 호수지정동의서 또한 같은 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대방 스스로도 제출한 준비서면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게약을 체결하는 의뢰인의 권리가 기한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청구대로 원심 및 항소심에서 계약의 실효가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신청금을 전액 반환하는 내용으로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분류

계약금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소유권등기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소유권등기
2020.12.07 2125
계약금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계약금
2020.12.07 1718
계약금
임대차계약체결후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계약금
2020.12.07 2111
소유권등기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안올려주자 계약해제의사표시
소유권등기
2020.12.07 2149
지역권설정대금반환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지역권설정대금반환
2020.12.07 1898
계약금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계약금
2020.12.07 1803
임대차보증금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보증금
2020.11.28 5724
계약갱신권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계약갱신권
2020.11.28 2068
소유권등기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소유권등기
2020.11.28 1899
매매대금 반환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매매대금 반환
2020.11.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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